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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/

교육신청

교육신청 자격 :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
내국인
외국인 : F-2, F-4, F-5, H-2 비자 소지자

02/

교육이수

교육수강 (교육원 및 실습기관)
교육수료증명 발급 

03/

자격시험응시

필기 및 실기시험 : 각 40문항씩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
합격자 : 필기 및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이상 득점자

04/

자격증교부신청

합격자 발표 후 교육원에서 대행

05/

자격증교부

​교육원에서 자격증 일괄 수령 후 교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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