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/
교육신청 자격 :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내국인 외국인 : F-2, F-4, F-5, H-2 비자 소지자
02/
교육수강 (교육원 및 실습기관) 교육수료증명 발급
03/
필기 및 실기시험 : 각 40문항씩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 합격자 : 필기 및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이상 득점자
04/
합격자 발표 후 교육원에서 대행
05/
교육원에서 자격증 일괄 수령 후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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