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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.

요양보호사

제도화 추진배경

  1. 정신적·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·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

  2.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·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

요양보호사 업무

  •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
    지원서비스 제공

  •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


※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·금지사항 및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
    표준교재 및 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규정될 예정입니다.

자격 요건

  •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.( 나이나 학력 무관)

  •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은 지정된 교육기간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  •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누구나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
요양보호사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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